폭로성 질의/어디까지 사실인가/국감장 말잔치의 허실

폭로성 질의/어디까지 사실인가/국감장 말잔치의 허실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10-02 00:00
수정 1994-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건」 노려 「…설」 인용·과대포장/정치권에 사채제공 주장 근거 못대/통계오류로 수감기관 역공 받기 일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질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국정감사가 야당의원들의 독무대이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셈이다.그러다 보니 국정감사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쳐 있다.여야 구분없이 수감기관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고,수감기관들의 자세 또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발언경쟁은 정부측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면서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기도 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옥의 티」도 많이 나오고 있다.지나친 경쟁의식아래 「한건」만을 쫓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근거가 아예 없거나 애매모호한 「엉터리 질의」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의 한 사례가 정치권에 대한 거액의 사채제공설이다.K의원(민주)은 지난달 28일 재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1조원의 정치자금을 들고 빌려쓸 정치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풍문을 들어 『5·6공 세력의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이틀뒤 은행감독원 감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본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대 삼성 쌍용 선경등 8개 계열 기업군이 사채알선자들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기업체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하며 폭로성 질의를 했다.그러나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자금 실체가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는 풍문』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커미션 수수,기업어음을 이용한 자금편취등 일부 사기꾼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누가 어느 기업에 얼마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의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서는 K의원 자신도 사석에서 『사기꾼의 사기극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용어등을 혼돈하면서도 수감기관을 몰아붙이는 데만 급급한 사례도 있다.C의원(민주)은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연간 7천억원에 이르는 공탁금 가운데 현금의 79.2%,유가증권의 98%가 조흥은행에 예치되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지난 58년이후 조흥은행이 다수의 공탁은행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뒤 5개 은행으로 늘어났으며 이 통계도 일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건설위에서는 지난달 28일 J의원(민주)이 대한주택공사의 한보계열사에 대한 탈법 지체상금 액수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계약금×지연일수」에 1천분의1을 곱해야 하는 것을 1천분의2로 곱해 두배로 잘못 계산하기도 했다.또다른 C의원(민주)은 지난달 30일 서울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신행주대교 복구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엄연히 다른 「설계도면」과 「설계도서」를 혼돈했다.G의원(민자)은 『군 병력을 10만명 감축하면 해마다 5천5백억원의 국방예산이 절감된다』는 「주먹구구식」 계산법을 들고 나와 국방부측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후 개선되었는데도 그 전의 낡은 통계나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며 일과성 폭로질의를 하는 사례도 있다.또다른 K의원(민주)이 주장한 경기 일산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일산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방어용 진지개념」이 한 예이다.국방부는 설계당시 북측의 공격에 대비한 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뒤 실제 건설단계에서는 방어선을 북쪽으로 옮기면서 이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N의원(민주)은 80년이후 퇴직대사 18명이 미국으로 이민간 사실을 폭로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1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추적하지 못했다.



이밖에 체신과학위의 일부 야당의원들은 『운영위가 압력을 넣어 한국이동통신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뺐다』고 주장,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로부터 『국회법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반박을 당했다.운영위가 체신과학위를 포함해 몇몇 상임위에 수감기관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조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이뤄졌다는 것이다.<박대출기자>
1994-10-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