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농산물 유통 「우선협상대상」 제외될듯/미,오늘공식 발표

한국자동차·농산물 유통 「우선협상대상」 제외될듯/미,오늘공식 발표

입력 1994-10-02 00:00
수정 199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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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행정부는 1일낮(한국시간 2일새벽)슈퍼 301조에 의거한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해 일괄발표를 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외무역보복수단인 슈퍼 301조의 한국에 대한 적용은 농산물 유통과 자동차 부문에 매우 완화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의 관계소식통들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과 자동차 부문은 슈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보다 완화된 우선감시대상이나 감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불공정사례보고서에 언급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측이 이번에 한국의 농산물 유통부문을 문제삼는 것은 소지지를 비롯,냉동및 냉장육류에 대한 한국측의 유통기간설정이 시장개방을 막는 불공정행위로 보기때문이며 자동차의 경우 한국측의 외제차량에 대한 일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개방수준을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3주후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되며 1­1년 6개월내에 교섭을 통해 불공정관행이 해소되지않을 경우 해당국가의 미국수출품목에 대해 무차별 보복조치를 취하게된다.

1994-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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