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 파장을 야기한 가운데 부산서구청에서도 세무과 직원이 주민세 5백5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민주당의 정균환의원이 29일 주장했다.
정의원은 부산서구청의 체납세 정리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세무과 7급직원인 양모씨가 92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5백48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서구청은 횡령세금을 감사지적을 통해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분명한 데도 몇개월 유용한데 불과한 것으로 자체판단하고 해임조치 이외는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부산서구청의 체납세 정리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세무과 7급직원인 양모씨가 92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5백48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서구청은 횡령세금을 감사지적을 통해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분명한 데도 몇개월 유용한데 불과한 것으로 자체판단하고 해임조치 이외는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4-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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