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범죄와 경제정의(최택만 경제평론)

반사회적 범죄와 경제정의(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4-09-29 00:00
수정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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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존파사건과 부녀자 연쇄납치살해사건을 놓고 여러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다.이들의 범행을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의 행동으로 보는 정신의학적 분석이 있는가 하면 분배의 왜곡에서 찾는 경제적 분석도 있다.사회심리학에서는 결손가정에서 자라면서 축적된 「개인적 분노」를 「사회적 분노」와 동일시한 이른바 「증오의 범죄」로 보고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은 자신들의 파괴욕구(Destrodo)를 억압할 「사회적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때 잠재돼 오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이른바 「증오의 범죄」는 「사회적 균열」이 생길 때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하여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범죄는 성격장애자들의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이들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신장애자들의 살인행위가 아니라 그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는 「사회적 힘」의 약화와 「사회적 균열」이다.그러나 과연 무엇이 「사회적 힘」이고 「사회적 균열」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다르다.교육자들은 인간적 가치의 붕괴 또는 도덕의 파괴를 「사회적 힘」의 약화로 보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의의 붕괴를 「사회적 균열」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경제정의란 분배정의와 같은 말로 쓰인다.분배정의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분배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즉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공헌도 원칙과 필요도 원칙이 있다.공헌도 원칙은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기준이다.필요도 원칙은 생활의 필요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이론이다.이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공산주의의 원리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지존파 사건이후 우리사회의 분배구조가 잘못되어 반사회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은 분배의 공정성을 필요도 원칙에 입각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결과의 평등을 잣대로 해서 분배구조를 평가하는 필요도 원칙은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팽개친 낡은 교리이다.더구나 자본주의 체제인 우리사회에서 지존파사건을 그런 각도(필요도 원칙)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분배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느냐,아니냐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또 한나라의 전체소득가운데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얻은 생산소득이 비생산적인 소득보다 많으냐,적으냐의 시각에서 분석되어야 한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배구조문제는 비생산적인 소득이 크게 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거나 사업을 해서 번돈은 생산적인 소득이다.반면에 상속과 증여 등 이전소득과 도박·투기·뇌물 등 불로소득은 비생산적인 소득에 속한다.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개발투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비생산적인 소득이 늘면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힘」이 약화되고 「사회적 균열」이 생긴다.계층간에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일부에서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적 균열」또는 갈등구조가 생기면 반사회적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인 공동체의식이약화되기 때문에 범죄가 늘어날 소지가 생긴다.비생산적인 소득증가는 반사회적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훼손시킨다.바꿔말해 분배정의를 비롯한 경제정의는 건전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인 것이다.경제정의가 구현되어야 하는 연유가 거기에 있다.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면 탈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고 부동산투기를 근절시켜 탈법적인 소득의 원천을 봉쇄해야 한다.노동이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불로소득이나 탈법적인 소득의 원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정의 실현은 비생산적인 소득 내지는 탈법적인 소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번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도 분배정의 못지 않게 중요하다.분배와 지출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 돈쓰는 것을 규제하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다.그러나 모 백화점의 고객명단에서 드러난 것처럼 소비형태가 통상적 관념을 벗어나는 경우 「사회적 반감」을 유발시키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부유층이나 불로소득계층의 비생산적인 소득은 앞서 본대로 「사회적 힘」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과소비는 또다시 「사회적 반감」을 낳는 등 이중의 사회적 위해를 초래한다.더구나 이들의 쾌락적이고 퇴폐적인 낭비는 「사회적 분노」의 원인이 된다.지존파와 같은 살인집단이 그들의 「개인적 분노」를 「사회적 분노」로 착각하게 만든 모티브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의 경우 비록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상적인 소득이라 할지라도 지출이 과소비형태를 띠면 「사회적 반감」을 일으킨다는 점에 유의하여 소비를 극력 자제하기 바란다.분배정의의 구현과 건전한 소비문화의 창출이야말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힘」(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최상의 방법이다.<논설위원>
1994-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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