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등 보호법 추진/대검/보복못하게 「이사지원제」 도입

제보자 등 보호법 추진/대검/보복못하게 「이사지원제」 도입

입력 1994-09-28 00:00
수정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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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력부(김진세검사장)는 27일 강력범죄의 제보자나 피해자를 각종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원거주지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이사 지원제」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증인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지존파」연쇄납치 살인사건의 제보자인 이모양이 「보복살해」의 협박을 받는 등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이나 제보자들이 보복의 위협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강력범죄 피해자나 신고인이 범죄조직의 보복을 피해 이사를 원할 경우 이에대한 지원과 더불어 주택제공,성형수술,직장알선까지 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변안전 조치만이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을 뿐 실질적인 보호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고인이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의자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불리한 상황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쪽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유리벽을 법정내에설치하거나 이들의 증언내용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노주석기자>

1994-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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