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미끼유혹… 업체몰래 착복/피해/횡령묵인 대가 감세·분배 가능성도/공모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의 불똥이 이번에는 기업체로 튀면서 세무공무원들과 기업체의 결탁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의 수사결과 구속된 안영휘씨와 이승록씨는 9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짜영수증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15개 기업이 낸 취득세 19억1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동보건설·경남기업·대우자동차등 굵직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씨등이 간 큰 「세도」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이들은 단 23장의 취득세영수증을 위조해 19억원을 가로챘으니 「딱지」 1장당 약1억씩을 챙긴 셈이다.
이처럼 큰 액수의 세금을 손쉽게 챙겼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은 기업체와의 공모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안씨등이 법인들의 고액취득세를 기업관계자와 공모하여 횡령했을 가능성과 독자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등 두가지 경우를 모두 수사선사에 올려놓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으로는 안씨등이 세금감면을 미끼로 기업체에 세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내게 한 다음 기업체 몰래 횡령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체의 세금착복을 처음 자백한 이씨도 횡령한 세금전액을 자신과 안씨가 7대3으로 나눠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체의 세금도 개인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감면해준다는 핑계로 세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내게 한다음 통째로 삼키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이경우 기업측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이 세금을 떼어먹으리라는 짐작은 하지도 못한 채 세금감면의 대가로 안씨등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
검은 돈을 좋아하는 안씨측도 납세자를 안심시키 위해 선뜻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른바 뇌물도 받고 세금도 챙기는 「꿩먹고 알먹기」인 셈이다.
이 경우는 기업체가 완전히 당한 꼴이 된다. 세금도 떼이고 뇌물도 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취득세는 워낙 고액인만큼 기업체관계자와 공모 없이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잖다. 액수가 커 나중에 세액합산과정에서 들통날 소지가 많은 만큼 세금을 내는 측과 치밀한 각본없이는 횡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업체의 세무관계자들이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마당에 세무직원들이 세액을 낮춰줄 수는 있어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세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안씨등에게 세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것이다.
즉 기업관계자들은 안씨 등이 세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세금을 대폭 감면받거나 세금을 일정비율로 나눠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생리로 보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쨌든 기업측이 은행에 내야 할 세금을 세무직원에게 직접 준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인천=김학준기자>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의 불똥이 이번에는 기업체로 튀면서 세무공무원들과 기업체의 결탁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의 수사결과 구속된 안영휘씨와 이승록씨는 9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짜영수증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15개 기업이 낸 취득세 19억1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동보건설·경남기업·대우자동차등 굵직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씨등이 간 큰 「세도」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이들은 단 23장의 취득세영수증을 위조해 19억원을 가로챘으니 「딱지」 1장당 약1억씩을 챙긴 셈이다.
이처럼 큰 액수의 세금을 손쉽게 챙겼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은 기업체와의 공모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안씨등이 법인들의 고액취득세를 기업관계자와 공모하여 횡령했을 가능성과 독자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등 두가지 경우를 모두 수사선사에 올려놓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으로는 안씨등이 세금감면을 미끼로 기업체에 세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내게 한 다음 기업체 몰래 횡령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체의 세금착복을 처음 자백한 이씨도 횡령한 세금전액을 자신과 안씨가 7대3으로 나눠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체의 세금도 개인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감면해준다는 핑계로 세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내게 한다음 통째로 삼키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이경우 기업측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이 세금을 떼어먹으리라는 짐작은 하지도 못한 채 세금감면의 대가로 안씨등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
검은 돈을 좋아하는 안씨측도 납세자를 안심시키 위해 선뜻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른바 뇌물도 받고 세금도 챙기는 「꿩먹고 알먹기」인 셈이다.
이 경우는 기업체가 완전히 당한 꼴이 된다. 세금도 떼이고 뇌물도 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취득세는 워낙 고액인만큼 기업체관계자와 공모 없이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잖다. 액수가 커 나중에 세액합산과정에서 들통날 소지가 많은 만큼 세금을 내는 측과 치밀한 각본없이는 횡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업체의 세무관계자들이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마당에 세무직원들이 세액을 낮춰줄 수는 있어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세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안씨등에게 세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것이다.
즉 기업관계자들은 안씨 등이 세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세금을 대폭 감면받거나 세금을 일정비율로 나눠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생리로 보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쨌든 기업측이 은행에 내야 할 세금을 세무직원에게 직접 준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인천=김학준기자>
1994-09-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