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법」 만든다/당정,이번국회서 추진

「공직자 부패방지법」 만든다/당정,이번국회서 추진

입력 1994-09-26 00:00
수정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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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좌추적권 부활/검찰 금융거래 수사범위 넓어져/뇌물받아 증식한 재산 전액 몰수

정부와 민자당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부패방지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공직자 부패방지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현재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이 부활되고 수사를 위한 검찰의 계좌추적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범죄에 한해 뇌물 또는 횡령액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재산증식분도 몰수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정당국자는 25일 『공무원범죄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금계좌 조사범위가 확대되어야하나 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대안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현재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 사문화된 감사원의 예금계좌추적권 부활과 검찰의 예금계좌 조사범위확대 방향으로 부처간에 의견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10월초에 열리는 청와대 사정관계 실무회의에서 이런 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당국자는 이와관련,『실명제의 비밀보장에 대한 현행 긴급명령및 시행령을 그대로 두는 대신 감사원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긴급명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고 이를 개정해야하나 국회입법과정에서 실명제정신이 손상될 가능성 때문에 이의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기자>
1994-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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