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퇴직 때 받는 소득(공제회 반환금)에 대한 종합과세 시기가 당초 오는 96년에서 99년으로 3년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 가입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이자를 오는 96년부터 종합과세에 포함하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과세시기를 9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교육부·체신부·내무부 등이 공제회 반환금이 장기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고,퇴직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종합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공제회의 반환금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이지만,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한 장기 저축이나 장기 보험차익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종합과세하되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제회에는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체신공제조합,담배인삼공제조합,대한소방공제회,철도청공제조합 등이 있다.<염주영기자>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 가입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이자를 오는 96년부터 종합과세에 포함하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과세시기를 9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교육부·체신부·내무부 등이 공제회 반환금이 장기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고,퇴직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종합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공제회의 반환금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이지만,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격이 비슷한 장기 저축이나 장기 보험차익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종합과세하되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제회에는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체신공제조합,담배인삼공제조합,대한소방공제회,철도청공제조합 등이 있다.<염주영기자>
1994-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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