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미국산 소시지가 대량수입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23일 마련한 식품의 유통기한제도개선방안에서 식품공전을 연말까지 개정,30일로 묶여 있는 가열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을 90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들어 엄격한 유통기한의 적용으로 항공기편으로 제한수입되던 미국산 소시지가 식품공전의 개정이 연내 이뤄지는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박편으로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이번 식품공전의 개정시 3개월인 짧은 냉동빵에 대한 유통기한을 9개월로 늘리는등 식품의 안전성과 맛에 지장이 없는 과자류·과실및 채소가공품·냉동식품등 5종의 유통기한을 평균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유통기한을 96년부터 업체의 자율에 맡기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원칙아래 2단계로 내년 상반기중 그밖의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의 재검토작업을 벌여 합리적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기제품에 대해서는 하자제품을 책임을 지고 거둬들이는리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23일 마련한 식품의 유통기한제도개선방안에서 식품공전을 연말까지 개정,30일로 묶여 있는 가열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을 90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들어 엄격한 유통기한의 적용으로 항공기편으로 제한수입되던 미국산 소시지가 식품공전의 개정이 연내 이뤄지는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박편으로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이번 식품공전의 개정시 3개월인 짧은 냉동빵에 대한 유통기한을 9개월로 늘리는등 식품의 안전성과 맛에 지장이 없는 과자류·과실및 채소가공품·냉동식품등 5종의 유통기한을 평균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유통기한을 96년부터 업체의 자율에 맡기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원칙아래 2단계로 내년 상반기중 그밖의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의 재검토작업을 벌여 합리적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기제품에 대해서는 하자제품을 책임을 지고 거둬들이는리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1994-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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