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기연장·징세유예/2천2백30명 혜택

올해 납기연장·징세유예/2천2백30명 혜택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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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 7월까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으로 세금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내는 혜택을 본 납세자는 2천2백30명,금액으로는 1천34억원이다.

국세청은 17일 생산적 중소기업이나,노사분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이같은 조세지원을 했다고 밝혔다.생산적 중소기업은 매출액 1백억원 이하로,수출·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이다.국세청은 지난 92년 5월부터 판매격감이나 재고누적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납기연장이 2천30건에 7백75억원 ▲징수유예 1백86건에 2백38억원 ▲체납처분 유예는 5건에 19억원 ▲기타 9건에 2억원이다.

납기연장은 자진납부할 세금을 최장 6개월,징수유예는 고지서를 받은 뒤 최장 9개월 늦게 내는 것으로,세금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낸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곽태헌기자>

1994-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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