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수출금액이 2만달러이하인 소액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일람불신용장방식(신용장조건에 맞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수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출승인이 모두 면제된다.
지금은 일람불신용장방식의 2만달러이하 수출에만 승인이 면제된다.
상공자원부는 17일 대외무역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시행령은 수출입에 따르는 대금회수 및 지급과 관련,5천달러이하만 사후관리의무를 면제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2만달러로 올렸다.
상공자원부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출건수기준 70%,금액기준 45%가 세관에 수출신고만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수출승인과 수출입사후관리의 면제범위를 3만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
지금은 일람불신용장방식의 2만달러이하 수출에만 승인이 면제된다.
상공자원부는 17일 대외무역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시행령은 수출입에 따르는 대금회수 및 지급과 관련,5천달러이하만 사후관리의무를 면제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2만달러로 올렸다.
상공자원부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출건수기준 70%,금액기준 45%가 세관에 수출신고만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수출승인과 수출입사후관리의 면제범위를 3만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4-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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