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뒤 결함 생기면 회수 수리/정부,법개정방침
내년부터는 완성차업체도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검사결과도 그대로 인정된다.대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생산업체가 책임지고 판매된 차량을 수거해 무상수리하거나 설계를 바꿔 대체생산토록 하는 미국식 리콜제가 도입된다.
상공자원부와 교통부는 16일 자동차형식승인을 위해 받아야 하는 38개 항목의 성능과 안전성검사를 완성차업체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관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성능 및 안전성검사를 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하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공인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춘 업체가 실시하는 검사결과도 그대로 인정한다.그러나 성능과 안전성의 결함은 해당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형식승인과 완성차업체가 운영하는 리콜제가 함께 실시됐으나 제조업체의 애프터 서비스가 고작이었고 결함이 있는 차량의 리콜은 없었다.정부는 앞으로 자동차의 설계 및 생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미국식 리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미국식 리콜제는 결함이 있는 차를 생산한 업체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려,해당차량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이미 판매된 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수리해주는 제도다.결함이 클 때는 제조업체가 해당차량의 설계를 변경,재생산하도록 하고 이미 이 차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전액보상한다.<권혁찬기자>
내년부터는 완성차업체도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검사결과도 그대로 인정된다.대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생산업체가 책임지고 판매된 차량을 수거해 무상수리하거나 설계를 바꿔 대체생산토록 하는 미국식 리콜제가 도입된다.
상공자원부와 교통부는 16일 자동차형식승인을 위해 받아야 하는 38개 항목의 성능과 안전성검사를 완성차업체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관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성능 및 안전성검사를 교통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하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공인기준에 맞는 검사설비를 갖춘 업체가 실시하는 검사결과도 그대로 인정한다.그러나 성능과 안전성의 결함은 해당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형식승인과 완성차업체가 운영하는 리콜제가 함께 실시됐으나 제조업체의 애프터 서비스가 고작이었고 결함이 있는 차량의 리콜은 없었다.정부는 앞으로 자동차의 설계 및 생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미국식 리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미국식 리콜제는 결함이 있는 차를 생산한 업체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려,해당차량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이미 판매된 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수리해주는 제도다.결함이 클 때는 제조업체가 해당차량의 설계를 변경,재생산하도록 하고 이미 이 차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전액보상한다.<권혁찬기자>
1994-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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