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비리 발본작업 본격화/공무원 부정방지책에 담긴 뜻

하위직비리 발본작업 본격화/공무원 부정방지책에 담긴 뜻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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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몰수 “혁명적”… 효과 클듯/부패방지기구 공정성 높여야

청와대와 총리실이 16일 각각 사정협의회와 공무원부조리 근절대책회의를 연 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아랫물 맑기 조치」가 시동을 걸었음을 뜻한다.

새정부들어 공직사정의 원칙은 「윗물 맑기」였다.대통령이 솔선해 정치자금을 안받고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을 엄단하면 아래쪽은 자연히 깨끗해지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인천 북구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사건은 새정부의 사정방향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말았다.말단인 9급 공무원이 수억대의 세금을 무시로 착복할 수 있다는 점,거센 사정바람 속에서도 하위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비리커넥션이 꿋꿋하게 이어졌다는 사실,또 유사한 비리가 다른 곳에서도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정부가 일련의 회의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대책들도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이다.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인천 북구청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위직 이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분야를 가려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세무·건축·토지·공사·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수사·병무등이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로 선정되었다.이들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신상관리를 하도록 하며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연대추궁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원담당자를 수시로 교체,공무원이 민원인과 결탁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행정 내규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되도록 2년안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천 북구청사건에서 보듯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다음달까지 민원공무원의 대다수를 인사조치한 다음 순환보직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것은 부정축재 공직자들의 재산몰수 방안이다.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물론 그에 따른 증식분까지 몰수하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부정축재 재산을 어떻게 가려내느냐와 함께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정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현행법을보완해 사실상 부정축재자의 재산몰수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먼저 실시해보고 보다 강력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세무직을 비롯,취약분야 담당 공무원들을 전원 재산등록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은 부패방지의 유효한 수단이 되리라 기대된다.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릴 여지도 있지만 지난해 사정파동에서 보듯 재산공개및 등록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정부,국회,대법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공직자윤리위를 감사원 산하로 묶어 기구도 확대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부랴부랴 「부정방지 점검평가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감사원및 부처 자체 감사기구들이 엄연히 있고 청와대와 총리실의 사정팀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기구만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또 「점검평가단」이 전국 자치단체까지 샅샅이 챙기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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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이들 민원관련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보강하고 각 부처 자체 감사기구의 공정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들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이목희기자>
1994-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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