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증인·참고인 선정 싸고 논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서울시등 모두 3백43개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상임위별로 오는 28일부터 20일동안의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국가기관 90개 ▲지방자치단체및 시·도교육청 24개 ▲정부투자기관및 농·수·축협등 30개 ▲기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등 1백99개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3백49개 기관보다 6개가 줄어든 규모이나 지방자치단체만 보면 오히려 지난해의 20개보다 4개가 늘어났다.<관련기사 4면>
상임위별로는 법사위가 34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상공자원위 33개,재무위 31개 순이며 상임위별 평균 감사기관수는 약 20개다.
지난해 국방위 소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번에 신설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국정감사의 증인및 참고인채택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증인 1백17명과 참고인 18명등 모두 1백35명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일부 증인및 참고인 선정에 반대하고 대상자수도 줄이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주요 증인및 참고인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상무대국정조사시 불출석증인및 참고인),박성달감사위원등 감사위원 6명(감사원사무감사) ▲교육위=박홍서강대총장(주사파발언관련) ▲문화체육공보위=한병삼프랑스고문서반환특사대표(프랑스고문서반환관련),김용식서울평화상이사장(서울평화상관련) ▲노동환경위=이해규삼성중공업사장(유령노조관련),김인호철도청장,한진희서울지하철공사사장(철도·지하철파업관련) ▲체신과학위=정재석경제부총리,이종훈한전사장(영광원전사건관련)<김경홍기자>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서울시등 모두 3백43개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상임위별로 오는 28일부터 20일동안의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국가기관 90개 ▲지방자치단체및 시·도교육청 24개 ▲정부투자기관및 농·수·축협등 30개 ▲기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등 1백99개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3백49개 기관보다 6개가 줄어든 규모이나 지방자치단체만 보면 오히려 지난해의 20개보다 4개가 늘어났다.<관련기사 4면>
상임위별로는 법사위가 34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상공자원위 33개,재무위 31개 순이며 상임위별 평균 감사기관수는 약 20개다.
지난해 국방위 소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번에 신설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국정감사의 증인및 참고인채택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증인 1백17명과 참고인 18명등 모두 1백35명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일부 증인및 참고인 선정에 반대하고 대상자수도 줄이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주요 증인및 참고인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상무대국정조사시 불출석증인및 참고인),박성달감사위원등 감사위원 6명(감사원사무감사) ▲교육위=박홍서강대총장(주사파발언관련) ▲문화체육공보위=한병삼프랑스고문서반환특사대표(프랑스고문서반환관련),김용식서울평화상이사장(서울평화상관련) ▲노동환경위=이해규삼성중공업사장(유령노조관련),김인호철도청장,한진희서울지하철공사사장(철도·지하철파업관련) ▲체신과학위=정재석경제부총리,이종훈한전사장(영광원전사건관련)<김경홍기자>
1994-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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