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한 도로·항만 등/민간업자 10% 이윤 인정

민자로 건설한 도로·항만 등/민간업자 10% 이윤 인정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원 입법예고/무상사용 연장은 불허/1천억 이상 부대사업 심의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대형사업과 규모가 1천억원이상인 부대사업은 관계부처와 민간대표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또 도로,건설,항만 등 제1종시설에는 10%의 이윤을 인정하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은 불허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오는 11월3일부터 발효되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령을 이같이 마련,1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완공뒤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제1종시설은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운영시설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이윤 10% 등 총사업비 산정항목의 객관적인 기준을 사업계획수립시 미리 명시하고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치 않기로 했다.

기획원의 김윤광정책조정4과장은 『제1종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무상사용기간은 총공사비와 운영수익에 따라결정되므로 당초 사업계획때 약정한 것보다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설사용료는 민간사업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징수개시 15일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돼있다.사실상 업체가 임의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자사업의 투자비와 운영비보전차원에서 허용되는 제1종시설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본사업과 지역적 또는 기능적 연관성이 없어도 가능하다.다만 주택개발사업은 규모가 본사업의 총사업비이내이고 본사업공정이 10%이상 진행된뒤에야 분양이 허용된다.<정종석기자>
1994-09-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