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수납분리… 부정 원천봉쇄/수작업으로 누락된 세원파악 등 실효 기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는 지방세업무의 구조적인 허점과 행정관리들의 무신경에서 비롯됐다.
인정과세인 국세와 달리 전국에서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거두면서 시·군·구별로 실치된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맡도록 돼있어 처음부터 부조리가 기생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취득세의 경우를 보자.모든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구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납세자는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찾아 납부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부과된 세금납부사실을 해당기관에 통고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 부과징수규칙에 의해 행정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수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체납세금과 납기만기일등에는 은행업무시간과의 차이등으로 예외적인 현금수납이 인정되고 있어 이것이 비리사건의 빌미가 됐다.일선 행정기관의 현금수납을 원칙적으로 금했더라면 부과 세금을 적게 내려는 납세자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하나 지방세는 부과·징수·체납자관리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다보니 부동산등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세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인천 북구청은 연간 지방세 징수액이 2백여건에 1천1백27억원에 이르러 인력으로는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내무부관계자는 털어 놓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인천 북구청 법무사의 등록세 횡령에서 보듯 세원조차 파악되지 않다보니 재산을 취득한 주민이 반드시 함께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되는 등록세를 법무사가 횡령했는데도 북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까막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전산망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종합토지세·재산세등 이른바 「보통징수」대상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납세고지서 발부용으로 활용될 뿐 세원·부과·징수등을 처리하는 전산망과는 거리가 멀다.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세 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서울과 부산 두곳 뿐.서울과 부산은 지난 92년부터 광학판독카드(OCR) 판독기를갖추고 15종의 지방세에 대해 부과및 수납·체납자 관리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어 세원누수및 비리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내무부는 15일 내년 상반기까지 광학판독카드 판독기를 갖춰 전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위 예방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그러나 문제는 서둘러 마련된 대책이 사후 약방문격이 됐다는 점이다.이번 인천 북구청의 경우 공문서 보관규정상 세무관련 서류는 모두 10년동안 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과 3∼4년전의 수납 영수증을 모두 훼손해버린 것을 보면 세무비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질러 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내무부가 이번 대책의 골자로 제시한 전산화의 경우 인구 50만이상의 지역에서는 비용이 불과 5억∼8억원에 불과하다.인천 북구청의 경우 연간 징수액이 1천1백여억원에 이르고 보면 일찍부터 갖출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행정관청의 무신경은 세무직 행정공무원들의 인사관리허술과 겉핥기 감사로 이어졌다.이번 북구청 사건에서 보았듯 담당공무원이 무려 북구청 세정과에서만 18년간이나 붙박이근무를 해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무한정 은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뒤늦기는 했지만 내무부는 이번에 마련된 비위방지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정인학기자>
◎서울시는 이렇게 거둔다/OCR카드로 고지… 전과정 전산처리/부정 막게 부과공무원의 현금수납 없애
서울시는 시 금고인 상업은행과 함께 지난 91년 1월부터 OCR(광학문자판독)카드고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의 지방세 규모는 시세 2조6천9백56억3천만원,구세 5천8백44억8천5백만원등 모두 3조2천8백억원에 고지건수만 13개 세목에 2천6백만건에 이른다.이를 1천7백97명의 세무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 할 경우 업무자체가 불가능한데다 부정의 소지가 커 일찍이 OCR제도를 도입하게된 것.
이 제도는 납세고지에서 수납·집계·분류·체납자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고 체납자는 자동으로 별도 목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며 부과 공무원과 현금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우선 전용프로그램에 부과내용을 입력해 납부통보를하고 같은 내용이 시 금고인 상업은행의 OCR센터로 전송된다.납부기간이 정해진 세금은 마감과 함께 1차로 다른 은행에서 수납한 것을 포함,시 금고 OCR센터에서 자동으로 대사과정을 거쳐 기계로 소인이 이뤄진다.시 금고는 이를 토대로 납부 연월일·납부세목·금액·납부자·은행등이 기록된 수납명세서와 체납부를 동시에 작성해 시 전자계산소를 거쳐 전산테이프상태로 각 구청으로 넘긴다.
구청에서는 현계담당자가 납부세금 건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2차 검증을 해 일치하면 소인해 담당과로 넘긴다.담당과에서는 「실물」(구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과 전산자료를 다시 대사하는 3차검증을 한다.이와함께 22개 구청별로 전체부과건수와 금액을 다시 검색해 모두 4차례의 물샐틈 없는 검증이 이뤄진다.사후관리도 철저해 체납자는 똑 같은 절차로 다시 관리된다.<조명환기자>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는 지방세업무의 구조적인 허점과 행정관리들의 무신경에서 비롯됐다.
인정과세인 국세와 달리 전국에서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거두면서 시·군·구별로 실치된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맡도록 돼있어 처음부터 부조리가 기생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취득세의 경우를 보자.모든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구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납세자는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찾아 납부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부과된 세금납부사실을 해당기관에 통고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세 부과징수규칙에 의해 행정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수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체납세금과 납기만기일등에는 은행업무시간과의 차이등으로 예외적인 현금수납이 인정되고 있어 이것이 비리사건의 빌미가 됐다.일선 행정기관의 현금수납을 원칙적으로 금했더라면 부과 세금을 적게 내려는 납세자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하나 지방세는 부과·징수·체납자관리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다보니 부동산등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세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인천 북구청은 연간 지방세 징수액이 2백여건에 1천1백27억원에 이르러 인력으로는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내무부관계자는 털어 놓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인천 북구청 법무사의 등록세 횡령에서 보듯 세원조차 파악되지 않다보니 재산을 취득한 주민이 반드시 함께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되는 등록세를 법무사가 횡령했는데도 북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까막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전산망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종합토지세·재산세등 이른바 「보통징수」대상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납세고지서 발부용으로 활용될 뿐 세원·부과·징수등을 처리하는 전산망과는 거리가 멀다.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세 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서울과 부산 두곳 뿐.서울과 부산은 지난 92년부터 광학판독카드(OCR) 판독기를갖추고 15종의 지방세에 대해 부과및 수납·체납자 관리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어 세원누수및 비리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내무부는 15일 내년 상반기까지 광학판독카드 판독기를 갖춰 전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위 예방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그러나 문제는 서둘러 마련된 대책이 사후 약방문격이 됐다는 점이다.이번 인천 북구청의 경우 공문서 보관규정상 세무관련 서류는 모두 10년동안 보관해야 하는데도 불과 3∼4년전의 수납 영수증을 모두 훼손해버린 것을 보면 세무비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질러 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내무부가 이번 대책의 골자로 제시한 전산화의 경우 인구 50만이상의 지역에서는 비용이 불과 5억∼8억원에 불과하다.인천 북구청의 경우 연간 징수액이 1천1백여억원에 이르고 보면 일찍부터 갖출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행정관청의 무신경은 세무직 행정공무원들의 인사관리허술과 겉핥기 감사로 이어졌다.이번 북구청 사건에서 보았듯 담당공무원이 무려 북구청 세정과에서만 18년간이나 붙박이근무를 해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무한정 은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뒤늦기는 했지만 내무부는 이번에 마련된 비위방지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정인학기자>
◎서울시는 이렇게 거둔다/OCR카드로 고지… 전과정 전산처리/부정 막게 부과공무원의 현금수납 없애
서울시는 시 금고인 상업은행과 함께 지난 91년 1월부터 OCR(광학문자판독)카드고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의 지방세 규모는 시세 2조6천9백56억3천만원,구세 5천8백44억8천5백만원등 모두 3조2천8백억원에 고지건수만 13개 세목에 2천6백만건에 이른다.이를 1천7백97명의 세무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 할 경우 업무자체가 불가능한데다 부정의 소지가 커 일찍이 OCR제도를 도입하게된 것.
이 제도는 납세고지에서 수납·집계·분류·체납자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고 체납자는 자동으로 별도 목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며 부과 공무원과 현금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우선 전용프로그램에 부과내용을 입력해 납부통보를하고 같은 내용이 시 금고인 상업은행의 OCR센터로 전송된다.납부기간이 정해진 세금은 마감과 함께 1차로 다른 은행에서 수납한 것을 포함,시 금고 OCR센터에서 자동으로 대사과정을 거쳐 기계로 소인이 이뤄진다.시 금고는 이를 토대로 납부 연월일·납부세목·금액·납부자·은행등이 기록된 수납명세서와 체납부를 동시에 작성해 시 전자계산소를 거쳐 전산테이프상태로 각 구청으로 넘긴다.
구청에서는 현계담당자가 납부세금 건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2차 검증을 해 일치하면 소인해 담당과로 넘긴다.담당과에서는 「실물」(구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과 전산자료를 다시 대사하는 3차검증을 한다.이와함께 22개 구청별로 전체부과건수와 금액을 다시 검색해 모두 4차례의 물샐틈 없는 검증이 이뤄진다.사후관리도 철저해 체납자는 똑 같은 절차로 다시 관리된다.<조명환기자>
1994-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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