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원래보다 높게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4천6백67만원의 의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13일 지난 1·4분기중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충북대병원등 의료기관 65곳을 적발,이가운데 22곳에 대해 최소 30일에서 최고 3백5일 동안의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려 의보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중징계했다.
나머지 43곳중 18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유보조치를,25곳은 경고조치했다.
보사부는 13일 지난 1·4분기중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충북대병원등 의료기관 65곳을 적발,이가운데 22곳에 대해 최소 30일에서 최고 3백5일 동안의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려 의보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중징계했다.
나머지 43곳중 18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유보조치를,25곳은 경고조치했다.
1994-09-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