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6개 구청으로 수사 확대/납세필증 위조

인천 6개 구청으로 수사 확대/납세필증 위조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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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챙긴 북구청직원 3명 구속/구청장 직위해제·10명 징계/법무사도 등록세 8억 착복

【인천=조덕현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12일 일선 구청의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지방세납세필증을 위조,거액의 세금을 가로채온 혐의를 잡고 인천시 6개 전구청에 대한 확대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산하 부평경찰서가 최근 인천시 북구청의 세무담당직원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해달라는 민원인들의 청탁을 받고 은행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준뒤 거액의 세금을 착복해온 사실을 밝혀낸데 따른 것이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6일 91년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채온 인천 북구청 세무과 평가계직원 양인숙씨(29·여·9급)와 최병창씨(27·7급)를 구속한데 이어 이날 전 세무1계장 안영휘씨(53)를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북구청이 보관해오던 91∼92년 등록세및 취득세납세필통지서 50여권(세금액 1천3백30여억원)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공무원들이 세금착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빼돌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조덕현기자】 인천시는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과 관련,특별감사에 나서 12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조광근법무사가 수억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7월까지 15개월동안 등기신청업을 대행하면서 동화은행 부평지점·조흥은행 주안지점등 2개은행의 은행수납인을 위조해 6백72건의 등록세를 납부한 것처럼 꾸민뒤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모두 8억8천4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곽로훈북구청장을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김연성북구 총무국장,이상신국제통상 협력실장등 6명을 파면또는 해임하는등 중징계조치,조재용북구 평가계장등 4명을 경징계및 훈계조치하는등 모두 11명을 징계했다.
199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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