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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투자금융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표지어음과 기업어음(CP),발행어음을 판매할 때도,이 어음을 사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국세청은 12일 『표지어음 등의 이자소득도 채권이자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표지어음 등을 구입했을 때는 금융기관의 자금거래에 따른 고유의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기업이 표지어음 등을 사는 경우에는 지금도 원천징수한다.
199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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