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경쟁력강화 명분 이관 주장/보사/“식품 관리업무는 고유사항” 반격
육가공품과 유가공품 등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리 및 육성업무의 관장권을 둘러싸고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가 10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육가공품은 소시지와 햄·베이컨·햄버거 등이고,유가공품은 우유와 버터·치즈·분유 등이다.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업무는 지난 61년 이후 농림수산부가 맡았었으나 식품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85년 가공품에 관한 업무가 보사부로 넘어갔다.
이 때부터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 도축까지의 업무만 관장하고 그 이후 단계의 가공공장 설립 허가나 가공품의 제조 및 위생관리에 대한 정책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사부가 맡고 있다.예컨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공장을 세울 경우 도축장은 농림수산부로 부터,가공공장은 보사부로부터 각각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 등 위생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살아있는가축에서 부터 도축장까지는 농림수산부 소속인 수의직 공무원이,도축장을 벗어난 뒤 부터는 보건직 공무원이 각각 맡는다.
농림수산부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소관 부처를 일원화,농림수산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농어촌발전위원회도 지난 6월 대통령에게 똑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발전대책을 건의했었다.
물론 보사부는 펄쩍 뛴다.모든 식품의 관리업무를 보사부가 맡고 있는데 유독 축산물 가공품만 농림수산부가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보사부의 반발이 워낙 심하자 농림수산부는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않고 총리실 등 상부기관에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이다.<오승호기자>
육가공품과 유가공품 등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리 및 육성업무의 관장권을 둘러싸고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가 10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육가공품은 소시지와 햄·베이컨·햄버거 등이고,유가공품은 우유와 버터·치즈·분유 등이다.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업무는 지난 61년 이후 농림수산부가 맡았었으나 식품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85년 가공품에 관한 업무가 보사부로 넘어갔다.
이 때부터 농림수산부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 도축까지의 업무만 관장하고 그 이후 단계의 가공공장 설립 허가나 가공품의 제조 및 위생관리에 대한 정책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사부가 맡고 있다.예컨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공장을 세울 경우 도축장은 농림수산부로 부터,가공공장은 보사부로부터 각각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 등 위생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살아있는가축에서 부터 도축장까지는 농림수산부 소속인 수의직 공무원이,도축장을 벗어난 뒤 부터는 보건직 공무원이 각각 맡는다.
농림수산부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소관 부처를 일원화,농림수산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농어촌발전위원회도 지난 6월 대통령에게 똑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발전대책을 건의했었다.
물론 보사부는 펄쩍 뛴다.모든 식품의 관리업무를 보사부가 맡고 있는데 유독 축산물 가공품만 농림수산부가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보사부의 반발이 워낙 심하자 농림수산부는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않고 총리실 등 상부기관에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이다.<오승호기자>
199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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