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씨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 집유 4년 확정

김종인씨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 집유 4년 확정

입력 1994-09-10 00:00
수정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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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화은행장 연임과 관련,이 은행 전행장 안영모씨(68)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무소속의원 김종인피고인(54·민자당 전국구 출신)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9일 김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4-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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