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북한은 6일 남북통일 실현 이전은 물론 통일이후에도 개인과 단체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될 것임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평양방송은 현재 민족내부에는 통일후 자기소유의 재산과 사회적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통일을 방관시 하거나 달가워 하지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통일전후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소유들을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방송은 현재 민족내부에는 통일후 자기소유의 재산과 사회적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통일을 방관시 하거나 달가워 하지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통일전후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소유들을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09-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