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실태 집중조사/공정위/대금 늦장지급 등 드러나면 강력제재

하도급실태 집중조사/공정위/대금 늦장지급 등 드러나면 강력제재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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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9월20일)을 전후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실태를 직권으로 조사,대금을 상습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등 비리가 심한 기업들은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호황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하도급횡포가 성행하고 있다.따라서 금주부터 다음달말까지 하도급대금지급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상공자원부 및 건설부와 합동으로 10개 반,50명의 조사반이 투입된다.<정종석기자>

1994-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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