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추석절 연휴를 전후해 여행자들의 사치성 선물용품 반입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30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휴대품 불시검사대상 여행자를 통상 10%인 1천4백명에서 20%인 2천8백명으로 늘리고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않고 들어오다 적발될 때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는 한편 감시대상자로 지정키로 했다.
과세물품 소지자가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휴대품 전량을 정밀검사하고 휴대품 통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전량유치 및 과세통관조치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휴대품 불시검사대상 여행자를 통상 10%인 1천4백명에서 20%인 2천8백명으로 늘리고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않고 들어오다 적발될 때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는 한편 감시대상자로 지정키로 했다.
과세물품 소지자가 면세통로를 이용하면 휴대품 전량을 정밀검사하고 휴대품 통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전량유치 및 과세통관조치키로 했다.
1994-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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