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내 심야영업허용은 특혜”/유흥업소업주 집단반발

“관광특구내 심야영업허용은 특혜”/유흥업소업주 집단반발

입력 1994-09-04 00:00
수정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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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등 5개 지역의 관광특구에 있는 유흥주점등 식품접객업소들의 영업시간을 24시간 허용한 방침에 대해 일반유흥주점업소 업주들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흥업중앙회(회장 김영두)는 3일 『관광특구지정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며 『이같은 불평등정책을 철회하고 현재 자정까지로 되어 있는 일반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중앙회는 이에따라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중앙회사무실에서 전국 13개 시·도지회장,중앙회임원들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단식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1994-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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