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 폐교처분/가처분신청 기각/대법원

두밀분교 폐교처분/가처분신청 기각/대법원

입력 1994-09-04 00:00
수정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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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3일 전 두밀분교 학생 구민서군(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등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두밀분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군 등은 두밀분교의 폐교여부가 본안판결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본교인 가평면 상색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교처분에 의해 상급학년과 상급학교 진학이 지체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상으로도 폐교처분으로 인해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1994-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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