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수업방해 일체금지/낮시간대 모든 소음 규제

한양대,수업방해 일체금지/낮시간대 모든 소음 규제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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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복도서 흡연금지

한양대는 2일 2학기 학사일정에 따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음등으로 수업및 교수학문 연구에 지장을 주는 동아리활동을 제한하고 강의실및 복도에서의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키로 했다.

한양대는 또 플래카드와 대자보등이 곳곳에 나붙어 학내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총학생회측과 협의를 거쳐 이를 게재하기전 사전에 학교측의 허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를 위해 강의가 끝나기 전인 하오 7시까지는 강의실및 교수연구동주변에서 풍물패등 일체의 동아리활동을 규제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강의실이나 복도에서의 흡연을 막기 위해 흡연실을 따로 마련한다.

대학은 이와함께 하오 10시이후 총학생회나 동아리회원들이 수업이외 목적으로 구내건물에 남아 있는 것과 외부인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정문입구 한쪽에 쇠기둥을 박아 플래카드 게재전용 시설물을 설치한다.

1994-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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