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일 미쓰비시 서울지점에 법인세 1백33억원 환급

국세청/일 미쓰비시 서울지점에 법인세 1백33억원 환급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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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근거없는 과다부과… 돌려주라”

국세청은 최근 일본 미쓰비시(삼릉)상사(주) 서울지점에 1백33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줬다.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서울지점에 부과했던 법인세 일부와 가산금을 포함,이같이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6월 말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국세청은 지난 80년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의 77∼79년의 법인세를 정기 조사한 결과 81년 7월 87억4천5백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었다.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은 미쓰비시중공업·전기·자동차 등 계열사 제품을 들여다 국내 회사에 판매한 뒤,1∼2%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소득을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며 일반적 기준에 따라 4∼7%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세금을 물렸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가 아닌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국세청이 간주한 것과 같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세청에 패소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부과세액 중 60억9천1백만원을 돌려주도록 결정,국세청은 이에 그동안의 가산금을 더한 1백33억원을 돌려줬다.<곽태헌기자>

1994-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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