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한양인수 본계약 체결/정부,곧 「합리화업체」 지정

주공,한양인수 본계약 체결/정부,곧 「합리화업체」 지정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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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심 열어 2∼3주내 결정/산은,한양부채 1천5백억 탕감

정부는 상업은행과 주택공사가(주)한양에 대한 인수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곧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양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은 1일 『상은과 주공의 한양에 대한 자구노력 내용을 검토해 본 뒤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양에 대한 합리화 지정은 앞으로 2∼3주안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화 요건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양이 현행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산정심에서 지정요건을 일부 개정하되 합리화 지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상은과 한양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합리화 지정에 따른 세금 탕감액은 당초 알려진 2천억원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한양은 상업은행이 탕감해 주기로 한 1천5백억원에 대해 익금면제혜택과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받는다.

13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위원인 산정심(위원장 정재석부총리)은 위원장이 회의 5일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올리도록 돼 있다.따라서 재무부가 금주 말이나 내주 초에 산정심 개최를 요구할 경우 빠르면 정기 국회 개회일인 오는 10일을 전후,늦어도 추석 직전까지는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상은과 주공은 이날 상오 (주)한양과 한양목재·한양공영·한양산업 등 3개 계열사를 주공이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인수조건은 상업은행이 한양의 자산초과 부채 4천4백13억원 중 1천5백억원을 탕감하고 나머지 2천9백13억원은 연 3.47%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받기로 했다.

지난 6월9일의 가계약 때에는 2천억원을 탕감하고 나머지는 연 5.5%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었다.부채 탕감액이 5백억원 줄어든 대신 금융조건이 완화된 셈이다.

상업은행은 또 한양 계열 3사의 주식 4백60만주는 주당 1원에 넘기기로 했다.

주공은지금까지 상업은행이 한양에 빌려준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는 한편 한양이 보유한 분당의 상가 등 부동산을 5년 내 처분,우선적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했다.<정종석·우득정기자>

◎한양의 앞날은…/「합리화」 예정된 수순… 빠른 회생 예상/파문 최소화 “고육책”… 특혜시비 불씨는 여전

「한양」의 처리문제가 마침내 가닥을 잡았다.

기존의 선 산업합리화지정,후 본계약체결 방식의 순서를 바꿔 본계약부터 체결했다.조삼모사식 해법이 동원된 셈이다.여기에 지난 6월 가계약 당시 합의했던 부채 탕감액을 2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줄이는 「화장」을 했다.남은 일은 약 2천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세금감면을 위한 합리화 지정 뿐이다.

가계약체결 이후 3개월간 표류한 끝에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특혜 시비 등 논쟁의 소지가 있음에도,한양을 살리는 방안은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물론 명분이나 규정대로 한다면 한양이 파산하든 말든 방치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화를 전제로 본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혜라는 의혹이 따른 지난 80년대의 합리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인수기업을 공기업인 주공으로 정했고,상업은행과 한양에는 다소 가혹한 자구노력을 부과했으며,부채 탕감액도 삭감하는 조치를 동원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제3자인수 및 산업합리화 지정문제의 가닥이 잡힌만큼 앞으로 법정관리 개시 등의 절차를 통해 한양은 빠른 속도로 갱생의 길을 찾을 전망이다.또 지난 15개월동안 한양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자구노력을 했던 상업은행 역시 무거운 짐을 벗고 정상화의 발길을 재촉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한양으로 인해 1백%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회수의문 손실이 4천8백억원에서,탕감키로 한 부채 1천5백억원만 추정손실로 잡히게 돼 부채규모가 크게 줄게 됐다.

한양의 회생을 위해서는 합리화 지정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은 분명하나,문민정부의 첫 부실기업 정리라는 점에서 또 한차례의 논란은 불가피 할 것 같다.과거와 달리 기업주를 완전히 배제했을 뿐 아니라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무모한 경영으로 거덜난 기업을 규정을 고쳐가며 두번씩이나 합리화업체로 지정한 것이 과연 온당하느냐는 시비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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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양이 파산했을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합리화로 인한 2천1백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비판도 따를 전망이다.<우득정기자>
199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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