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법선거운동 단속/현수막·금품제공 등 집중 감시/선관위

추석 불법선거운동 단속/현수막·금품제공 등 집중 감시/선관위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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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연휴를 전후해 각종 불법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급위원회위원과 임직원등 9만1천8백여명을 동원,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불법현수막의 게시나 금품제공등 위법선거운동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여야정당,각급지방의원등에 발송하는 한편 추석을 전후해 예상되는 귀향인사의 현수막게시,의례적 직무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등 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해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도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선관위는 추석연휴뒤에도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는 모든 사례를 초동단계부터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중점감시·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추석인사·귀향인사명목의 현수막·벽보·인사장을 게시·배부하는 행위(지구당사주변에 1∼2개의 인사현수막은 가능) ▲지역신문등을 통한 추석·귀향인사명목의 선전행위 ▲시승격,시·군통합등의 기념행사와 관련,특정입후보예정자의 치적선전및 기념품제공 ▲의례적·직무상행위를 빙자한 선물등 금품제공 ▲민속경기대회·지역체육대회등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전래적인 행사에 관례적 수준의 찬조·시상은 가능하나 조기축구회등 관내 일부주민의 친목단체에 대한 찬조행위는 금지) ▲노인위안잔치,노인회관등에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직접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등에 인사차 방문,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정부·자치단체·구호기관 또는 공개적인 자선사업단체·언론등을 통해 의연금품이나 구호품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직명·성명없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 ▲기타 일체의 사전선거운동행위<박성원기자>

1994-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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