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정부 출자기관 새출발

국민은/정부 출자기관 새출발

입력 1994-09-01 00:00
수정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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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분 낮아져… 행장 주총추천 거쳐 임명

1일부터 국민은행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바뀐다.지난 16∼17일 일반청약으로 1천억원을 증자하면서 정부의 지분율이 72.6%에서 47.6%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부투가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은행법 폐지법이 처리되기까지 국민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따라서 지금의 이사장·외부 이사제도가 폐지되고 부행장·부행장보 등 10명의 집행간부는 전무·이사로 명칭이 바뀐다.특히 이들 부행장과 부행장보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신분이 바뀜에 따라 퇴직한 뒤 주총의 추천을 받아 재선임 돼야 한다.1억5천만∼2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됐다.

재무부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던 은행장은 주총추천·재무부장관의 재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임명권자가 대통령이던 감사는 재무부장관으로 격하된다.

또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내년도 경영목표를 정부에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나 감사직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우득정기자>

1994-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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