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업무관련 사기/공제조합서 보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중개인 업무관련 사기/공제조합서 보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4-08-31 00:00
수정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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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사기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중개인 공제조합의 운영주체인 부동산중개업협회측이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30일 부동산중개인 문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여승일씨(강원 속초시 창학동)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대표 최이호)를 상대로 낸 손해공제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6백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중개인 문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협회의 공제제도는 오히려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인 성격을 가지는 만큼 중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문씨가 땅주인의 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씨에게 땅을 사주겠다는 허위계약을 맺은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라 이들 사이의 단순한 매매계약일 뿐이므로 협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문씨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을 거래하려 한 만큼 이는 중개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여씨도 토지대금을 문씨에게 지급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50%의 과실을 인정했다.

1994-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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