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위반 새달부터 집중단속/10월까지

기초질서위반 새달부터 집중단속/10월까지

입력 1994-08-27 00:00
수정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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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인상·민간감시 요원제 도입

□주요단속대상

무단횡단·새치기 행위

침·꽁초·쓰레기 등 투기

심야영업·음란물 판매

불법주타 및 자연훼손

정부는 해이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크게 올리고 민간감시요원제를 도입하는등 각급 기관의 감시단속요원도 부쩍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주재로 「질서확립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9,10월 두달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불법·무질서추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을 계도위주에서 현장과태료 부과위주로 전환하고 범칙금미납자에게 20%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범칙금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기간 ▲무단횡단및 새치기 ▲침·담배꽁초등 쓰레기무단투기 ▲무허가 심야영업및 퇴폐변태영업 ▲음란출판물 판매 ▲개발제한구역안의 불법행위 ▲자연훼손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도,주차장주변,대형음식점,호텔,백화점,예식장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교통경찰을 고정배치해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익근무원 1천1백명에게도 불법주차스티커발부권과 단속권을 부여해 불법주·정차단속에 투입하는 등 단속요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기간 보사부 「특별계통검사반」을 편성해 위해제약·식품을 수거및 검사,유통기간중 부패·변질된 제품에 대해 제조회사가 회수,폐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리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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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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