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막 파열 5백만원 배상”/40세 미혼녀,의료기관상대 일부승소

“처녀막 파열 5백만원 배상”/40세 미혼녀,의료기관상대 일부승소

입력 1994-08-25 00:00
수정 199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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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 검사중 단순 사고/순결·정조 잃은건 아니다”/재판부

「처녀막은 여성의 순결을 보증하는 절대 기준인가」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4일 자궁암검사 도중 「목숨만큼 소중히 지켜온」 처녀막을 잃은 양모씨(40·여)가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양씨가 40세의 미혼여성으로서 처녀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남달리 긍지를 느끼고 생활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측의 소송제기 심경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사고는 성접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의료사고에 불과하며 처녀막 파열만으로 여성으로서의 순결과 정조를 일시에 잃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성의 처녀막은 격렬한 운동이나 그밖의 사정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처녀막이 순결과 정조의 절대적 상징이라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연구소측이 검사에 앞서 양씨의 결혼·성관계 여부를 묻고 검사방법및 처녀막의 손상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됐다.

당초 양씨가 청구한 7천5백만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 5백만원의 배상만 인정한 것은 이같은 재판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앞서 연구소측은 양씨가 40세나 된 여성으로 처녀일 가능성이 희박했고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자궁암검사를 자청했으며 「부인과 검사」라는 안내문을 보고도 검사실에 들어왔다는 정황등을 제시했었다.또 환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검사방법을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검사과정의 잘못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의학이 고도로 전문화된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이 의료행위의 결과를 일일이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환자의 동의를 얻기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박용현기자>
199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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