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뼈 약품 제조/최고 징역 5년

호랑이뼈 약품 제조/최고 징역 5년

입력 1994-08-25 00:00
수정 199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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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랑이뼈나 코뿔소뿔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판매·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사부는 24일 지난해 7월에 가입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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