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초기엔 공영채널로 운영/국회답변
오장관은 이어 『내년 6월 무궁화위성의 발사로 본격화될 위성방송 시대에 대비해 다음달초쯤 위성방송의 근거법규를 수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디지털 위성전송방식을 채택,가용채널이 12개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먼저 공영채널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방송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또 『지역민방은 2단계로 96년에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7∼9개 정도 추가 허가할 예정』이라면서 『3단계로는 2년 간격으로 민방 추가허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한종태기자>
오장관은 이어 『내년 6월 무궁화위성의 발사로 본격화될 위성방송 시대에 대비해 다음달초쯤 위성방송의 근거법규를 수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디지털 위성전송방식을 채택,가용채널이 12개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먼저 공영채널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방송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장관은 또 『지역민방은 2단계로 96년에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7∼9개 정도 추가 허가할 예정』이라면서 『3단계로는 2년 간격으로 민방 추가허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한종태기자>
1994-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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