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22일 우모씨가 『아내가 시댁가족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가 비록 차남이지만 형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실질적으로 장남노릇을 해야하는 만큼 아내에게 상당한 기대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씨가 시어머니·우씨의 형 등과 함께 살며 갈등을 빚고 언청이 딸을 낳아 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시키는 등의 문제로 시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우씨는 89년 5월 결혼한 뒤 이씨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다 90년 언청이인 둘째딸을 출산,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가 비록 차남이지만 형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실질적으로 장남노릇을 해야하는 만큼 아내에게 상당한 기대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씨가 시어머니·우씨의 형 등과 함께 살며 갈등을 빚고 언청이 딸을 낳아 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시키는 등의 문제로 시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
우씨는 89년 5월 결혼한 뒤 이씨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다 90년 언청이인 둘째딸을 출산,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8-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