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자산 동결/법무부/형확정전에도 법관 직권으로

마약사범 자산 동결/법무부/형확정전에도 법관 직권으로

입력 1994-08-23 00:00
수정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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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마약 거래대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예금주가 마약범죄자로 의심이 갈 경우 은행 등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통화거래내역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불법 마약거래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마약거래로 인한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관이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보사부와 공동으로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 법률안은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된 뒤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마약범죄 피의자의 재산몰수를 위해 검사의 요청에 의해 또는 법관의 직권으로 재산보존명령을 내려 피의자가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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