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란물 단속 컴퓨터까지 확대

영상음란물 단속 컴퓨터까지 확대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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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비디오·음반제작 사전신고제 폐지/민간자율성 최대한 보장키로/외국음반·비디오수입 허가서 추천제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음반및 비디오산업 육성을 위해 비디오물제작 사전신고제와 국내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민간부문의 창작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컴퓨터를 통한 음란·폭력물시청을 막기 위해 음반및 비디오물의 정의에 CD­ROM·CD­I·비디오CD·게임팩등 신영상매체를 모두 포함,영상음란물 단속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음반·비디오물 시장개방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에서 외국음반및 비디오물 수입·반입허가제도 추천제로 완화하는 한편 음반·비디오물복제도 업체가 공급시기와 수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했다.

또 음반·비디오물을 수출할 때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한 현행법규정이 우리 문화의 해외전파에 장애요인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도 삭제했다.



1년이상 계속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 제작실적이 없을 때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졸속작품제작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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