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주력기업간 출자 「한도」서 제외도
상공자원부가 대그룹의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의 해소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이같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상공부 관계자는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의 해소기간이 짧아 이를 개정안보다 2년 늘린 5년으로 하고,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 뿐 아니라 주력기업간 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 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대그룹의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의 해소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이같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상공부 관계자는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의 해소기간이 짧아 이를 개정안보다 2년 늘린 5년으로 하고,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 뿐 아니라 주력기업간 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 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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