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평균 20% 경감/정부 세제개혁안

근소세 평균 20% 경감/정부 세제개혁안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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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면세점(4인가족) 1,057만원/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매출 연1천2백만원 부가세 면세/양도세율 10%P 낮춰 30∼50%로

오는 96년부터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종합과세된다.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10만명,이들의 연간 금융소득은 약 10조원,이들이 낼 종합과세 세액은 2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현행 45%에서 40%로 5%포인트 낮아지고,누진단계도 6단계에서 4단계로 준다.근로자의 면세점이 4인가족기준 현행 연 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대폭 오르며,전체 근로자의 세부담은 평균 20%,금액으로는 연간 1조5백억원 정도 줄어든다.<관련기사 3·4·5·11면>

양도·상속·증여(이상 96년 시행)·특별소비·법인세(이상 95년 시행) 등 6대 주요 세목의 세율이 낮아진다.부가가치세(95년 시행)의 면세점은 현행 연 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오른다.

재무부는 1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4세제개혁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내년과 96년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오는 96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대비,지난 91년분 금융소득 분포 자료를 이용해 96년분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자 수는 약 10만명으로 전체 금융소득자 1천9백만명의 0·52%이다.이들의 금융소득 합계액은 10조원 수준으로 전체 금융소득 30조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재무부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10조원 중 분리과세되는 4조원(기준금액 4천만원)을 뺀 나머지 6조원(기준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대부분 최고 세율(40%)로 종합과세될 것으로 보여 전체 종합과세 세수는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소득세율(2년이상 보유)은 현재 5단계 40∼60%에서 3단계 30∼50%로 낮아지고,상속·증여세율은 현재 각각 5단계 10∼50%와 5단계 15∼55%에서 4단계 10∼40%로 낮춰 통합된다.양도·상속·증여세율 조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함께 오는 96년부터 시행되지만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세법의 개정시기를 1년 앞당겼다. 법인세는 현재 32%인 최고 세율이 30%로,특별소비세율은 현재 6단계 10∼60%에서 3단계 10∼25%로 대폭 낮아진다.<염주영기자>
1994-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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