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 부장검사)는 17일 이 사건 고소인인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22명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박희모 당시 30사단장을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30사단의 병력이 출동한 것은 직속상관인 황영시 당시 1군단장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12·12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병력출동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30사단의 병력이 출동한 것은 직속상관인 황영시 당시 1군단장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12·12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병력출동 경위를 조사중이다.
199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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