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무기한 단속/경찰서 습격 등 엄벌/김 검찰총장

「공무집행 방해」 무기한 단속/경찰서 습격 등 엄벌/김 검찰총장

입력 1994-08-18 00:00
수정 199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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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원칙으로

김도언검찰총장은 17일 최근 학생들의 경찰관서습격등 집단폭력행사의 빈발로 인해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이날부터 경찰및 행정관청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서등 공공관서의 기물손괴·공용서류 손상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총장은 또 이 기간중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드러난 피해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권위실추로 인한 보이지 않는 국가적·사회적 폐해등을 감안해 중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종 불법집회및 시위단속방해 ▲쓰레기매립장등 공익시설설치와 관련한 폭력행사 ▲교통단속경찰관에 대한 단속방해 ▲유원지문란사범단속 방해행위등을 특별단속대상으로 정해 무기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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