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폐지 건의/“유휴지에만 과세는 부당”/대학교수 14명

토초세 폐지 건의/“유휴지에만 과세는 부당”/대학교수 14명

입력 1994-08-17 00:00
수정 199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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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및 조세 분야의 대학교수 14명이 최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보냈다.

최명근(서울시립대)·최광(외국어대)·곽태원(서강대)·이만우(고려대)·윤건영교수(연세대) 등은 「토지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건의」를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은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며 유휴지 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 소유자의 담세능력을 동일하게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유휴지에만 과세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토초세법이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한 아무리 수정,보완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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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유휴지 소유자와 비유휴지 소유자 사이의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어떤 조세도 장기적으로 지가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없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건축을 조장함으로써 인력과 자재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염주영기자>

1994-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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