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부선 삼랑진에서 충돌사고를 낸 무궁화호 열차에 속도기록장치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철도청 발표에 대해 기관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기관사들은 차량을 출고하기전 검수결과를 써놓는 차량검수기록카드의 체크 리스트에 속도기록장치의 이상유무가 있는 점을 들어 무궁화호 201·217 기관차에 모두 이 장치가 없었다는 철도청의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철도청은 12일 『사고 동차는 운행속도·제동상황등 열차의 운전상황을 기록하는 속도기록장치가 고장나 지난 6월22일부터 이 장치를 탑재하지 않은채 운행했다』고 발표했었다.
철도청 관계자는 『차량 검수규정상 운전실 내부에 있는 속도기록장치의 이상유무를 운행전에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속도기록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차량의 속도기록장치는 지난 6월 속도등을 테이프에 기록하는 리코더가 고장나 서울정비창에 보내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관사들은 『철도청이 이번 사고를 기관사 책임으로 몰고가기위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속도기록장치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를 낸 열차 2대 모두에 속도기록장치가 고장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관사들은 차량을 출고하기전 검수결과를 써놓는 차량검수기록카드의 체크 리스트에 속도기록장치의 이상유무가 있는 점을 들어 무궁화호 201·217 기관차에 모두 이 장치가 없었다는 철도청의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철도청은 12일 『사고 동차는 운행속도·제동상황등 열차의 운전상황을 기록하는 속도기록장치가 고장나 지난 6월22일부터 이 장치를 탑재하지 않은채 운행했다』고 발표했었다.
철도청 관계자는 『차량 검수규정상 운전실 내부에 있는 속도기록장치의 이상유무를 운행전에 확인하도록 돼있지만 속도기록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차량의 속도기록장치는 지난 6월 속도등을 테이프에 기록하는 리코더가 고장나 서울정비창에 보내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관사들은 『철도청이 이번 사고를 기관사 책임으로 몰고가기위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속도기록장치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를 낸 열차 2대 모두에 속도기록장치가 고장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994-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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