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해도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지은 주택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가 새로 지은 주택인 점을 감안,이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로 간주해 5년이상 임대한 뒤에 팔면 양도세를 1백% 감면해 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전국에 8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빠르면 이달말 시행될 임대주택법은 주택을 5가구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 주고 기존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5년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10년후 매각시 1백%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채수인기자>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가 새로 지은 주택인 점을 감안,이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로 간주해 5년이상 임대한 뒤에 팔면 양도세를 1백% 감면해 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전국에 8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빠르면 이달말 시행될 임대주택법은 주택을 5가구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 주고 기존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5년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10년후 매각시 1백%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채수인기자>
1994-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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