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세 1과 김정부과정(인터뷰)

국세청 재산세 1과 김정부과정(인터뷰)

입력 1994-08-12 00:00
수정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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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등 투기감시 크게 강화”/토초세는 투기막은 1등공신… 뼈대 살려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말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세청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평시에도 부동산 투기방지를 주요 업무로 삼는 국세청은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투기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의 김정부 재산세 1과장은 『준농림 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시·군 통합지역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이 달 초부터 전국 7개 지방청의 부동산 투기대책반(54개반)2백98명과 각 세무서의 투기대책반(3백50개반)7백명 등 전국 4백4개반의 9백98명을 투입,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김과장은 『전국 2백38개 투기우려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과 가격변동을 격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일부 지역과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 지역,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등 최근 거래가 늘어나는지역을 투기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도 주시하고 있다.그는 『토초세는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1등 공신이었다』며 『투기를 막으려면 토초세의 뼈대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과장은 『부동산 투기를 사후에 조사하려면 지방청 및 세무서의 재산세과 직원 2천명으로는 인원이 절대 부족하므로,투기는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지인이나 미성년자 등 투기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혐의자는 물론 그들 가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까지 세무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곽태헌기자>
1994-08-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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