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서 의견 팽팽/여,“투기재연 막게 개정”… 야선 “땜질보단 폐지” 주장
10일 국회 재무위에서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존폐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듯 토초세의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원들은 대체로 토초세의 개정쪽에,야당의원들은 폐지쪽에 주장의 무게를 실었다.
우선 야당의원들은 『헌재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토초세법을 고치더라도 「누더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을 폐지하고 항구적인 투기억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이동근의원은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입법활동의 망신』이라면서 『땜질식 개정은 생명이 다한 제도를 놓고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은대의원은 『토초세가 도입된 뒤 지가가 안정되고 부동산투기가 잡혔으나 이의신청이 빗발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으며 박태영의원은 『위헌 판정을 받은거나 다름 없는 불합리한 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원길의원(민주)도 『97년으로 예정된 종합토지세 강화계획을 앞당기고 양도세제등의 보완,전반적인 세율인하,토지과다보유세 신설등을 통해 장기적인 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민당의 임춘원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토초세는 그 효력을 잃어버린 셈』이라면서 『현행법을 부분수정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이미 토초세 개정쪽으로 당론을 모은 여당의원들은 『법을 폐지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투기억제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별도로 만들더라도법은 일단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강신조·박명환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잠재워온 토초세가 폐지되면 투기열풍이 불어닥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돈우의원은 납세자들에 대한 형평성확보,공지지가산정의 합리적 대안마련등을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토초세 폐지론자였던 나오연의원(민자)도 『토초세법은 갑작스런 폐지에 따르는 여러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하고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의 자의성,가격하락 구제장치의 미비,고세율 단일구조,이중과세등의 문제점을 헌법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승우의원(민자)은 『부동산투기를 세제로만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간척사업과 규제완화등으로 이용가능토지를 늘리고,토지거래 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다만 곽정출의원은 민자당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문제 많은 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최근 경기상승,각종 토지규제 완화,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예정등으로 부동산투기의 재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토초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과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
10일 국회 재무위에서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존폐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듯 토초세의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원들은 대체로 토초세의 개정쪽에,야당의원들은 폐지쪽에 주장의 무게를 실었다.
우선 야당의원들은 『헌재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토초세법을 고치더라도 「누더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을 폐지하고 항구적인 투기억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이동근의원은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입법활동의 망신』이라면서 『땜질식 개정은 생명이 다한 제도를 놓고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은대의원은 『토초세가 도입된 뒤 지가가 안정되고 부동산투기가 잡혔으나 이의신청이 빗발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으며 박태영의원은 『위헌 판정을 받은거나 다름 없는 불합리한 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원길의원(민주)도 『97년으로 예정된 종합토지세 강화계획을 앞당기고 양도세제등의 보완,전반적인 세율인하,토지과다보유세 신설등을 통해 장기적인 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민당의 임춘원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토초세는 그 효력을 잃어버린 셈』이라면서 『현행법을 부분수정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이미 토초세 개정쪽으로 당론을 모은 여당의원들은 『법을 폐지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투기억제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별도로 만들더라도법은 일단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강신조·박명환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잠재워온 토초세가 폐지되면 투기열풍이 불어닥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돈우의원은 납세자들에 대한 형평성확보,공지지가산정의 합리적 대안마련등을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토초세 폐지론자였던 나오연의원(민자)도 『토초세법은 갑작스런 폐지에 따르는 여러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하고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의 자의성,가격하락 구제장치의 미비,고세율 단일구조,이중과세등의 문제점을 헌법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승우의원(민자)은 『부동산투기를 세제로만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간척사업과 규제완화등으로 이용가능토지를 늘리고,토지거래 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다만 곽정출의원은 민자당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문제 많은 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최근 경기상승,각종 토지규제 완화,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예정등으로 부동산투기의 재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토초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과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
1994-08-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