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농민도 전업농 육성/내년부터/농촌거주 농민과 똑같이 지원

대도시 농민도 전업농 육성/내년부터/농촌거주 농민과 똑같이 지원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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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특별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직할시 이상의 대도시에 사는 농민들도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되거나 전업농으로 육성되는 등 농어촌에 사는 농민들과 똑 같은 지원을 받는다.지금의 위탁영농회사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바뀌어 대규모 농업 경영체로 육성되고,영농조합 법인이 있는 시·군에 살거나 또는 3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8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이같이 개정,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직할시 이상 6대 도시의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이나 농업진흥지역에 살면서 농어업을 소득원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농자금 등의 각종 농업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현재 6대 도시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5만여호이다.

위탁영농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앞으로 설립될 농업회사 법인 규정으로 대체되고,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자신의 농사도 지을 수 있다.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4백여개의 위탁영농회사는 없어진다.<오승호기자>

1994-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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