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입양제도 개선방향(사설)

바람직한 입양제도 개선방향(사설)

입력 1994-08-07 00:00
수정 199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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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5일 마련한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의 기본방향은 잘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입양아도 친자로 입적시킬수 있게 하고 입양가정에 국민주택우선분양권과 양육비·의료비·교육비등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등 개정내용은 부진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국내입양이 활성화되면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도 자연스럽게 씻을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친자입적제 도입은 국내입양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현행법은 양자를 호적에 친자로 입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국내입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산부인과나 조산소등에서 비밀리에 아기를 데려가 집에서 출산했다고 속이고 친자녀로 호적에 입적시키는 불법비밀입양이 성행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입양가정에 대한 재정지원도 한걸음 앞선 것이다.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최고3천5백만원)융자,소득세의 인적공제혜택등 재정지원을 해오긴 했으나 상징적인 수준의 것이었다.개정안의 양육비·의료비·교육비 지원은 입양아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장애아나 형제의 동시입양등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입양이라는 부담감없이 타인의 아동을 길러봄으로써 입양을 자연스럽게 수용할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입양확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미국의 경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70%는 위탁가정이었다.그런만큼 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게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양아의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공개입양보다는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탓이긴 하겠지만 최소한 1년이상은 돼야 할 것이다.아울러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 입양준비 교육의 강화와 관련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의 양성방안도 마련하고 입양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한 불법입양 방지대책도 보완해야 한다.

한편 당국이 96년부터 해외입양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유니세프의 「아동권리에 관한 세계협약」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아동은 집단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64%가 시설에 수용돼 있고 전체 입양아중 국내입양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것도 중요하지만 입양정책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행복한 삶과 장래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1994-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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